회사개요분쟁 광물 대응

분쟁 광물 대응

분쟁광물 대책

미국에서는 2010년 금융규제개혁법(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1502조에 따라 미국 상장회사와 해외 민간 증권 발행인은 분쟁 광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규칙이 채택되었습니다. 분쟁광물은 콩고민주공화국과 주변 9개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륨, 주석, 텅스텐의 4대 광물을 말합니다. 끊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사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콩고 공화국 및 주변 9개국의 무장 단체가 채굴하거나 중개하는 분쟁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모든 광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 협력사에 광물자원의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등 분쟁광물 사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분쟁광물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사는 해당 광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품 조달에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분쟁광물 문제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측면과 CSR 측면에서 성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카지마 히데토시

문의

제품 및 판매에 관한 문의사항은 (주)피제이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8:00~17:00